공정위, ‘갑질’ 중간유통업자 제재…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공정위, ‘갑질’ 중간유통업자 제재…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기사승인 2017-07-10 11:48:1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표쥰거래계약서 6종을 지난달 30일 개정해 유통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의 거fo 공정성 확보규정과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저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쥰계약서는 직매입 표쥰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유통업분야 임대차 표쥰거래계약서 등이다.

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납품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는 중간유통업자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업자와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할 경우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간접광고비용을 약정 없이 또는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키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TV홈쇼핑 심사지침도 개정됐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를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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