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어떻게?…위택스·모바일·ATM 등서 16일부터

7월 재산세 납부 어떻게?…위택스·모바일·ATM 등서 16일부터

기사승인 2017-07-14 07:07:57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행정자치부는 올해 주택과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WeTax)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오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들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무더위에 은행을 찾아가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 납부=회원가입→‘회원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납부하기’→안내에 따라 부과내역 확인 후 결제방법 선택→납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납부=앱 설치→공인인증서 로그인→부과내역 확인 후 결제방법 선택 →납부(홈페이지, 모바일 납부 시 비회원의 경우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 납부=CD/ATM 기기에 카드나 통장 투입→‘국세·지방세·공과금’ →‘지방세’→‘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전북, 제주, 하나, 현대, BC /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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