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폭언, 고용부 내사 착수

이장한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폭언, 고용부 내사 착수

기사승인 2017-07-18 11:24:10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종근당이 경찰 수사에 이어 고용노동부 내사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18일 운전기사들에게 상급적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한 내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피해자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내사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전반에 걸쳐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근로감독 실시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