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딸 성폭행한 필리핀 30대 남성, 징역 6년+치료 80시간

12살 의붓딸 성폭행한 필리핀 30대 남성, 징역 6년+치료 80시간

기사승인 2017-08-13 10:13:56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12세 의붓 딸을 성폭행한 30대 필리핀 남성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년, 성포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필리핀 출신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했다. 그러나 부인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11세)을 2015년 6∼8월경 2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내용이나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는 말, 주변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는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나쁘다”면서 “초범이고 범행 횟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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