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 바가지요금 근절…‘최종요금 사전제공 의무화’

미용업소 바가지요금 근절…‘최종요금 사전제공 의무화’

기사승인 2017-09-14 11:41:06
오는 11월부터 관련 시행규칙 시행, 위반시 영업정지 등 처분

오는 11월부터 미용업소에서 이·미용서비스에 대한 최종 지불요금을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경우 해당 업소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시행규칙에는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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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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