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들 “폭리 주장 사실무근… 법 테두리 안에서 조처할 것”

파리바게뜨 협력사들 “폭리 주장 사실무근… 법 테두리 안에서 조처할 것”

기사승인 2017-09-25 15:45:32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고용노동부 주장에 반발하며 나섰다.

25일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제빵사들이 불법파견 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선 2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규정하고 5378명의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근로감독결과 제빵기사에 공급돼야 할 임금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는 물론 사법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은 협력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파견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만 받고 있다면서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빵기사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 급여 외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있으며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등만 도급비 전체의 3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고용부로부터 공문이 나온 것이 없지만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