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친족분리’ 제도를 손질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 분리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친족분리 회사가 분리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종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게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6촌 이내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중 상호보유지분 3%(비상장 15%) 이내 또는 임원 겸임·채무보증·상호대차가 없는 경우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될 수 있다.
친족분리 회사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적발되지 않는다.
앞서 1999년 친족분리 제도 거래의존도 요건이었던 ‘상호거래의존도 50% 미만’이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행령을 손질해 친족분리 회사가 분리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종전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부당한 지원행위를 적발할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절차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일면서 “임원과 친족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