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개미 사태를 통해 정부의 허술한 방역채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8일 이미 일본에 불개미가 상류해 한국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같은 달 18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이 위험성을 경고했다”면서 “그러나 농식품부는 7월 21일에야 검역본부에 검역 강화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 군락은 개미집 크기와 개체 수로 추정할 때 국내에 유입된 시기가 최소 한 달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를 ‘한 해 평균 8만명이 쏘여 100여명이 사망하는 살인 개미’라고 설명했으나 전문가들의 반박이 계속되자 ‘일본 환경성 게시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대응에 대해 “이미 1996년부터 관리병해충으로 지정된 해충임에도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 정보도 인지하지 못해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또 붉은 불개미가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역본부가 전체 화물 중 5.7%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만 검역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직 여왕개미의 생존 가능성이 남아 있고 유입 경로 역시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한 상황인 만큼 병해충 방역 체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