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과장급 공무원 필수보직 기간이 평균 1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출 받은 '사무관급 이상 필수보직 재직기간 및 인사교류 현황' 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2017년까지 4년간 새만금개발청을 거쳐간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인원은 총 84명이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파견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수치다.
이를 세분화하면 새만금개발청 재직 기간이 1년 미만 41명, 1년 이상∼2년 미만 23명, 2년 이상∼3년 미만 13명, 3년 이상은 7명이다.
직급별 보직 기간을 보면 4년간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4번 바뀌었고, 그 중 3명의 근무 기간은 1년 미만, 2명은 새만금개발청을 끝으로 퇴직했다.
또한, 국장급도 9번이나 바뀌었는데, 보직기간 1년 미만이 3명, 2년 미만이 5명, 그나마 필수보직 기간을 채운 공무원은 1명뿐이다.
실무 책임자인 과장급은 무려 52명이 거쳐가 부서별로 최소 4번에서 최대 7번 인사 이동이 있었다.
특히, 과장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총 34명이 업무 파악도 못하고 근무를 한 셈이다.
또한, 과장으로 최소 근무 기간이 1개월인 공무원도 2명이 있었다.
역설적으로 잦은 인사 이동에도 불구하고 전임 이병국 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되어 지난 7월 물러날 때까지 최장수 재직 기록을 세웠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며,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옮겨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잦은 인사 이동이 새만금 업무에 지지 부진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년 미만 재직자는 주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 부서로 복귀한 경우, 또 정년을 앞두고 그만둔 경우를 보면 새만금개발청의 정부 내 위상과 새만금 정책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씁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필수보직 기간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 주요 실무 부서장들이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인사가 만사' 라는 말 처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을 준수하고 능력 있는 내부 인력을 승진시키는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