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경찰서는 10월 한달 동안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 최근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불법 무기를 이용한 테러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며, 국방부·관세청·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임실경찰서는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에 적극 신고(검거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해 줄 것과 호기심에 인터넷 등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시 법에 따라(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되므로 절대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하며, 지난 상반기 소총실탄 8발과 전자충격기 1정을 자진신고 받았다.
임실=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