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KT·포스코 과징금 4억9950만원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KT·포스코 과징금 4억9950만원

기사승인 2017-10-17 13:29:39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KT와 포스코에 총 4억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한다.

그러나 공정위 점검 결과 KT의 경우 7개 계열사에서 1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포스코 계열사 2곳에서도 2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적발된 KT 계열사는 KT텔레캅, KT엠하우스, KT엠앤에스, KT링커스, KT이노에듀,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에큐온패키탈이며 포스코는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건설이다.

유형별로는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이었다.

공정위는 KT에 3억5950만원을, 포스코에는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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