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됐지만...공기관 1600억원 성과급 반환 논란

성과연봉제 폐지됐지만...공기관 1600억원 성과급 반환 논란

기사승인 2017-10-19 05:00:00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을 폐지했지만 지난해 지급했던 성과급 1600억원을 반환 또는 환수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1600억원을 반환해 공익적 목저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법률자문까지 하며 성과급 반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지급한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직원은 18만 명에 이른다. 

공대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투쟁과정에서 정부가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양대 노총 공대위를 중심으로 이를 거부했었다. 또한 투쟁 과정에서 양대 노총 공대위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조합원들의 반납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반납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기금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대위도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면 개혁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센티브 반환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반면 기재부는 내부 법률검토를 통해 성과급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성과연봉제를 기존 제도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16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 6월 법무법인 김앤장과 해송을 통해 성과연봉제의 인센티브 환수 관련 법률자문을 했다. 

당시 법무법인 김앤장은 “성과연봉제 관련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반환할 법률상 의무 및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각 기관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성과연봉제 존속과 관련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해송도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의 환수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환수를 위해서는 환수의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성과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복귀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이 기존의 보수 제도로 복귀한 경우 성과연봉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않다는 게 요지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이 무리하게 성과급 반환을 추진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재부가 지난 6월에 이같은 내부 법률자문을 통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제도도입 당시 향후 보수체계의 변동을 감안해 환수근거를 만들지 않아 공공기관들이 16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지급된 160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조는 기재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무리하게 성과급 반환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 노조원을 충분히 설득하고 논의를 거쳐 성과급을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환수니 반납이니 하는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떳떳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기재부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반납하는 금액이라고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노조원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공익목적을 위해 출연한다는 것에 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분쟁 소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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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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