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총수일가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에 집중할 것”

김상조 “총수일가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에 집중할 것”

기사승인 2017-10-19 10:25:1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편법적 지배력확대 차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수일가 자사주, 공익법인 등에 필요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익편취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게열사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부당하게 할 경우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총수일가 지분을 29.99%로 낮춰 규제를 피하는 등 꼼수를 자행하자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했다. 김 의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를 개선해 가맹·유통분야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시행할 것”이라면서 “하도급과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집중한다. 김 의원장은 “ICT, 플fot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자검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공정위 신뢰회복 노력도 약속했다. 김 의원장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당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기관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 제고 TF를 구성해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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