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6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하며, 경미형사 범죄는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훈방 조치로 감경된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사건을 청구 대상으로 하며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게 된다.
이번 위원회는 절도 피의자 6명의 처분 감경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6명 모두 감경 처분이 의결됐다.
주요 사건은 ▲1급 장애 아들을 보살피며 노령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82세 여성이 식료품 마트에서 떡, 포도 등 2만원 상당을 훔치다 적발된 사건 ▲임산부가 길가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시들어가던 화분을 보고 가져가 키우다 적발된 사건 등이다.
함현배 덕진경찰서장은 “이번 위원회는 30대 회사원부터 80대 노모까지 다양한 계층의 경미 범죄를 발굴해 그들의 사연을 듣고 심사에 반영했다" 며 앞으로 "덕진서 경미범죄 심사위는 작은 범죄라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임으로써 공감받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