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신설 이후 연도별 근무환경 개선비 부족분은 2017년 305억원으로, 2012년 15억원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6년 대비 2017년 기준 서울,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근무환경 개선비를 포함한 보육교사 관련 예산의 과부족 예상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12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근무환경 개선비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지급 시기 연기를 통보하는 등 벌써부터 미지급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실제, 올해 한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9월분 근무환경 개선비로 22만원이 아닌 8만 5천원만을 지급하고, 부족분과 10∼12월 근무환경 개선비는 내년에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수 의원은 “보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며 보육교사 분들은 미래 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실은 열악한 근로 환경과 처우 속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는 근무환경 개선비로 인해 보육교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근무환경 개선비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교사의 안정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나아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의 첫 걸음”이라며 “보육교사의 임금 현실화·근무환경 개선비 예산 확보 등 현실을 반영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