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 규제대상 범위가 넓어 법망을 피한 일감몰아주기가 많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공공기권의 ‘적법한데 무슨 문제냐’는 태도가 문제”라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제도개선도 고려할 것”이라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세법적으로도 유효한 접근이 가능한 만큼 올해 (국회가) 심사하실 상증세법에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부분이 있으니 잘 심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