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따라 정부가 전국 모든 가금농가와 차량에 대한 소독 등 확산 방지에 나선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에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차량·시설에 대한 일제소독과 중앙점검반 16개반 편성으로 이행실테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가금 판매업소 348개소에 대한 일제 휴업과 소독을 월 1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 가금류 초생추와 중추 판매 등이 금지된다.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이 현장방문과 전화확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 점검한다.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축사시설이 노후화돼 비닐이 찢어져 있었으며 야생조류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남 농장은 반경 500미터 이내 가금류 사육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으며 3㎞ 이내 5개 농장 36만5000수, 10㎞ 이내 59개 농장 171만8000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위치추적기 분석결과 해당 농장에 출입한 사료 차량 2대가 확인됐으며 고창군과 정읍시 소재 농장 10곳과 군산 사료공장 1곳, 김제·고창 전통시장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장 10곳 가운데 9곳에 대한 항원 검사 결과 AI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한 곳은 빈 축사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해 14일간 이동제한과 임상예찰, 분변 등 점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차량이 이동한 공장과 시장 등에 대해서도 사람 차량의 이동을 통제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