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본사인 SPC 측과 고용노동부 측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열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78명에 대해 한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본사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SPC그룹은 고용부와 협의 하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3자합작회사 설립을 해결책으로 삼고 설립을 위한 의견 청취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과 31일 각각 직접고용 시정명령기한 연장과 직접고용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변호인 측은 “정부 시정 지시대로 5300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한 뒤 본안 소송에서 사법적으로 이 지시가 부당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되돌릴 수 없어 회복할 수 있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시정지시 집행을 정지한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측은 “시정지시는 단순 권고일 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지시를 통해 파리바게뜨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파리바게뜨는 증거를 인멸하고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강제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관련된 양 측의 입장도 엇갈렸다. 파리바게뜨 측은 ““별도 사업자인 가맹점주를 제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를 집어넣어 파견 근로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파견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제빵기사 업무제공이 사용사업자를 위해 이뤄졌는지, 지휘·명령관계는 어떠하며 파견관계를 인정할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카카오톡을 통해 본사가 업무 지시를 한 내용과 제빵 기사들이 본사 직원에게 출·퇴근 보고를 한 것을 볼 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고용주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파리바게뜨의 이러한 지시가 근로감독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반대로 프랜차이즈 특성상 품질 유지를 위한 수준에 그쳤다면 가맹사업법이 허용한 ‘교육’에 해당된다.
집행정지에 대한 결과는 29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파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