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육류가공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결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전반에 대한 범죄 해당과 범죄의도 인정여부, 피의자별 관여 정도, 실질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맥키코리아의 패티에서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에 한국맥도날드 측은 패티 회수와 처리 책임이 맥키코리아에 있다고 보고 계약을 중단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