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민장성 대표, 횡령·배임으로 1심 유죄판결에 대표사임

동아에스티 민장성 대표, 횡령·배임으로 1심 유죄판결에 대표사임

기사승인 2018-01-26 16:37:02
동아에스티가 민장성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강수형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진행된 제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동아에스티 민장성 대표에 대한 업무상 횡령,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협의로 제기된 공소에 대해 실형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공시에 따르면 횡령 사실 확인금액은 5억8682만0323원이다.

민장성 대표의 사임은 법정 구속 따라 공식 업무수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동아에스티 사장직은 유지한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강수형·민장성 각자대표 체제에서 강수형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한편 이번 1심판결 법정 구속된 동아에스티 지점장금 이상은 9명에 달한다. 이하 직원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도매상 3명 등 4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이펀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된 인원들이 동아에스티 임원급이라는 점이다. 반면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동아제약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대구, 경기, 전주 등 4개 지점에서 도매상을 통해 28개 병·의원에 56억여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 동아에스티 임직원을 기소했다. 민 전 대표 역시 과거 지점장 시절 리베이트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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