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먹는 사탕이 담배모양?…식약처 관련 업체 고발조치

어린이가 먹는 사탕이 담배모양?…식약처 관련 업체 고발조치

기사승인 2018-03-16 10:06:49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의 사탕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체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점검을 실시해 관련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유통업체는 강릉 소재 제이앤제이와 전주 소재 하나유통, 부산 동구 소재 예원무역 3곳이다. 해당 업체들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과 서울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보따리상과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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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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