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심지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음식점들이 배달앱에서 퇴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보건복지위 질의와 후속 요청에 따라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가 불법음식점의 광고와 영업을 금지하는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많은 국민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이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업체들과 협의해 음식점 정보에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도 영업신고번호를 추가하고, 실시간으로 음식점 인허가 정보 및 위생정보를 반영해 광고를 금지하거나, 위생관련 이력이 표시되도록 하는 위생안전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이 퇴출되면서 더 이상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또한 신규음식점 등록 시에도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배달앱 업체들은 일부 배달전문음식점의 열악한 시설과 위생상태가 자주 지적돼왔음에도 ‘소비자에게 음식점 광고만을 노출하는 통신중계업자’라며 아무런 책임이 없었으며,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도 없었다. 무허가, 불법 음식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싶어도 관련 행정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식약처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인 노력 의지를 밝히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이 더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배달의민족은 관련 업무를 위한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고, 배달음식점의 세부주소를 공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생활 속 문제부터 살피는 바른미래당의 생활정치가 만든 변화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