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복지시책으로 지난 2016년 1월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연간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지난 28일부터 적용되는 군민 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계약 기간 전입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자체 전출 시에는 보장 받을 수 없다.
만 15세 미만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도내 3개 지자체만 가입해 있다"면서 "군민들이 재해·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