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닭고기·달걀 살충제 22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약처, 닭고기·달걀 살충제 22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기사승인 2018-04-04 11:05:42
달걀과 닭고기에 살충제 잔료허용기준이 신설되고 캔디에 신맛을 내기 위해 도포하는 산 함량이 50%를 넘지 못다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 신설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 ▲모든 살균 또는 멸균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신설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디메토에이트 등 농약 3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식품원료로 알룰로오스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식품의 위해우려 요소를 제거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식약처는 신맛이 나는 캔디(Sour Candy)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캔디류 총산 규격을 신설했다. 캔디류 총산 규격은 6.0% 미만이어야 하며,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한 경우는 4.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살충제 잔류허용기준도 강화된다. 사료, 비산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닭·오리 등 가금류와 알(卵)에 잔류할 수 있는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메타미도포스 등 21종이 신설됐다. 또 피리미포스메틸의 경우 가금류 0.01㎎/㎏ 기준이 신설됐고, 알은 0.05→0.01㎎/㎏로 강화됐다.

또한 모든 살균·멸균처리 제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지표균인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공통기준·규격으로 신설했다. 위생지표균은 식품의 생산·제조·보관 및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곰팡이독소 오염도와 인체 노출량 변화에 따라 곰팡이독소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총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푸모니신 규격을 신설하고, 곡류 및 단순처리 제품에는 제랄레논 규격을 강화(200μg/kg → 100 μg/kg)했다.

현재 곡류, 두류 등 16개 식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아플라톡신 규격을 모든 식물성 원료와 가공식품으로 확대했다. 후추·심황(강황)一육두구와 이를 함유한 조미식품에 오크라톡신 A 규격을, 수수와 수수를 50% 이상 함유한 곡류가공품에 푸모니신 규격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해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며, 한시적 인정 원료인 알룰로오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용어]
*아플라톡신=Aspergillus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이며 아플라톡신 B1은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되었고 곡류, 견과류 등에서 발견됨
*오크라톡신 A=Aspergillus속 또는 Penicillium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이며 인체발암유발가능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곡류, 두류 등에서 발견됨
*푸모니신=Fusarium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이며 신장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옥수수 등에서 발견됨
*제랄레논=Fusarium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이며 생식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곡류 등에서 발견됨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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