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날아오는 해외식품,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식약처가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해 차단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대행이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를 말한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의무화해 안전한 해외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된 영업자를 활용해 해외식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의 원료와 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등록된 영업자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업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업체 수는 1254곳이다.
아울러 구매대행 식품은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도록 해 신고 제품에 의약품 성분 또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성분 함유 여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구매대행으로 신고 된 1057천 건의 해외식품 중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이 들어 있어 182건이 통관금지 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한 해외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