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너시스비비큐와 네네치킨, BHC치킨, 홍콩반점 등 대형 프렌차이즈 가맹점 7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이된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실제 광주 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유형 즉석섭취식품)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