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이어 신호위반을 하고 40㎞/h 이상의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진주시 진주대로 진주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스포티지 SUV를 몰다가 정상신호에 직진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B(56)씨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가 60㎞/h 도로에서 107㎞/h 속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유족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교통사망사고 운전자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