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의 소재가 된 살인 사건의 실제 유가족들이 영화 상영을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여동생 박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다음달 3일 개봉을 앞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부산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범죄 실화’를 홍보 문구로 활용하며 실화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박씨의 오빠(당시 38세)는 2007년 11월 26일 부산 중구 부평동을 걷다가 이모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그러자 이씨는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로 박씨의 목과 허리를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불을 질렀다. 영화에서는 2012년 사건으로 등장하지만 극 중 인물의 나이, 범행 장소와 수법이 그대로 묘사됐다. 박씨는 "영화가 나오면 가족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작 과정에서 최대한 삭제했다. 피해자 측이 다시 고통 받지 않게 마케팅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씨 가족의 변호를 맡은 유앤아이파트너스 정재기 변호사는 "영화 제작 단계에서 실화를 차용할 경우 최소한 유가족과 조율해 각색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