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측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것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동아닷컴에 따르면 ‘암수살인’의 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작과정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각색했다”며 “가능한 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피해자 측이 다시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21일 조선일보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2007년 부산 살인 사건의 피해자 여동생 박씨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영화에서는 2012년 사건으로 등장하지만 극 중 인물의 나이, 범행 장소와 수법이 실제 사건과 똑같이 묘사됐다. 박씨는 "영화가 나오면 가족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암수살인’은 다음달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