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A(20)씨는 지난 7월22일 단기방문 비자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씨 어머니가 한국에 수년 전 넘어와 한국인과 결혼을 한 터여서 A씨의 한국 방문이 그리 낯설지는 않았다.
하지만 단기방문 비자로 A씨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뿐이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A씨는 슬슬 걱정됐다.
엄마와 헤어진 아빠는 걸핏하면 자신을 때렸기 때문이었다.
또 다리가 많이 아프지만 중국에서는 마땅히 치료할 여력도, 치료가 잘 될 것이란 자신이 없었던 것도 A씨가 중국으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결국 A씨는 ‘강도행각’이라는 잔꾀를 써서 한국에 조금 더 있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50분께 흉기를 들고 경남 창원시내 한 애견숍에 무작정 들어갔다.
A씨는 돈이 아닌 5500원짜리 강아지 인형 1개를 달라고 조르며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했다.
인형을 빼앗은 A씨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범행 10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실 중국에 가기 싫어 그랬다”며 범행을 실토했다.
진해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행각 치고는 범행이 매우 어설픈데다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개인 사정 등으로 본국에 가기 싫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는 이번 사건의 형이 집행된 후 본국으로 강제추방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