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
울진해경은 8일부터 일주일간 홍보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1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다.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이다.
특히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기조 5t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오는 18일 이후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