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에게 전기톱으로 화풀이를 한 50대가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고승일)는 20일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전기톱을 들고 쓰레기 투기 문제로 말다툼한 이웃 B(35)씨를 찾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평소 자신의 집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