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에게 음란영상 보낸 범인, 조현정동 장애… “감경 사유는 아냐”

설현에게 음란영상 보낸 범인, 조현정동 장애… “감경 사유는 아냐”

설현에게 음란영상 보낸 범인, 조현정동 장애… “감경 사유는 아냐”

기사승인 2018-10-24 15:14:47


그룹 AOA 설현에게 음란영상을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를 앓는 4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손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받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등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12월 설현의 SNS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설현에게 수차례 음란 영상을 보내고 43차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현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정동 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이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모욕감·성적수치심·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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