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며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아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법 위반)로 26일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투자증권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 회사 직원 신 모 씨가 금융상품을 팔면서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증권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현대차증권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1명에 대한 개인 PC와 서류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말했다.
ABCP는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뜻한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이 주관한 중국 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발행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며 논란이 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