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다음 달 23일까지 수산업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울진해경은 지자체, 외국인인권자문위원단, 수협 등 14개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등의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 하선 요구 묵살, 강제 승선,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등이다.
김윤호 울진해경 수사과장은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산업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선원 폭력 등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