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씨크릿 전효성의 계약 관계를 두고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새 소속사 토미상회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서막은 토미상회가 열었다. 29일 오전 토미상회 측은 “최근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연예 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던 중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전효성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전효성은 2015년 600만 원을 받은 이후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다음달 14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의 계약 소식에 반발했다. 아직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는 것.
29일 오후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과 당사와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다음달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토미상회를 향한 불만도 드러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토미상회 측은 다시 보도 자료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미 지난 9월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다는 주장이다.
29일 오후 토미상회 측은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년 9월 27일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은 오는 14일 판결선고가 내려진다. 해당 판결 여부에 따라 전효성을 둘러싼 공방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