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으로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방식이다. 따라서 DSR 적용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10월 31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시범 가동된다고 밝혔다.
DSR는 대출자가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가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무가 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천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시중·지방·특수은행의 기존 고DSR 대출 비중이 목표치보다 높았다는 것은 앞으로 대출은 보다 엄격해진다는 의미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RTI 기준 미달을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었을 만큼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한 조치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