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 “형님 강제입원 시킨 건 형수님… 검찰 잘 판단할 것”

이재명, 검찰 출석 “형님 강제입원 시킨 건 형수님… 검찰 잘 판단할 것”

기사승인 2018-11-24 11:18:44


여러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10시쯤 첫 눈이 내리는 날씨에 우산을 들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지사는 “(형님을)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진단 절차를 계속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정치적 문제 제기나 또는 정치적 공격 때문에 (진단을) 사실상 중단했다. 그때 진단을 해서 치료할 기회를 가졌다면, 형님이 조울증으로 덤프트럭에 돌진해서 자살시도를 하고 중상을 입는, 그리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은 없었을 거란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경찰 수사를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답했다.

혜경궁 김씨의 접속지가 집에서 나왔다는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불만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언론인 여러분, 보도를 하실 때는 확인을 좀 하십시오”라며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포털 아이디 아닙니까. 그게 혜경궁 김씨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또 이 지사는 “이런 일로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또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강 조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여섯 가지 의혹 중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강제입원 지시를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이 지사가 친형의 입원 절차를 재촉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들 말고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은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은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2건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거쳐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의 이번 소환조사는 장시간 이뤄질 전망도 나온다. 현직 도지사인 이 지사와 일정 조율이 쉽지 않고,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이 12월 13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하루에 조사를 모두 끝낼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사안마다 쟁점이 많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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