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자연스럽게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600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에게서 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