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주장한 것에 대해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금 기재부 현직에 있는 사람들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 단순히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를 열 게 아니라, 기재위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신 전 사무관이 언급한 사람들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서 정확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이는 기재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다당제 현실을 반영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새해에 목표로 하는 ‘국회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낮춰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 관행을 만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당 한 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은 과거 양당제에 기초한 것으로, 현재의 다당제에 맞지 않다”며 “현재는 어느 한 당도 의결정족수의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단순과반으로 낮춰서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