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가 토지 공시지가 급등 지침 의혹…해명에도 논란 과열

국토부, 고가 토지 공시지가 급등 지침 의혹…해명에도 논란 과열

기사승인 2019-01-04 15:56:20

국토교통부가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리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의 공시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한동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평가 과정에 구두로 개입해 비싼 땅의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 심사 과정에서 실무자가 감정평가사 등 심사 담당자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해명에도 여전히 논란은 과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과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10개 필지 중 7개의 공시지가가 똑같은 상승률로 올랐다. 명동8길 100.4%, 명동길 은행부지 100.3%, 퇴계로 상가 100.1% 상승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공시지가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비싼 땅의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라는 지침을 내린 결과”라며 “국토부의 행정갑질이 사실이라면 산정의 사전개입이라는 법적근거 조차 없는 엄연한 행정권 남용으로 법적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정부 입맛대로 사전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자율과는 동떨어진 국가주의의 전형”이라며 “문재인 정부들어 시장이 아닌 국가가 모든 걸 해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으로 법을 넘나드는 갑질정책과 갑질행정이 난무하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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