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랜저 2.2 디젤 모델과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경유차(유로6) 3개 차종 7만8721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은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방침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처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12일부터 2016년 11월10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 2015년 1월 일부터 2018년 8월26일까지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2만8179대, 마이티 1만9597대 등 3개 차종 6개 모델 총 7만8721대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