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이 2017~2018년 감사 결과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돼 '권고조치'를 받았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7년 임단협'을 통해 밤샘근무를 월 7회 이하로 제한했지만 그 이상 근무한 간호사가 15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밤샘근무를 월평균 11회 한 간호사도 11명에 달했다.
대전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근무 후 16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는 내부규정이 없었고, 저연차 간호사가 6일 연속 이브닝 및 밤샘근무를 선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보훈병원은 간호과장이 후배 간호사들로부터 수백만원의 상품권을 수수했다가 파면됐다. 이 간호과장이 챙긴 금품은 약 410만원에 달했다.
5개 병원의 5년차 이하 간호사 퇴사율은 6.81%로 5년차 이상 1.86%에 비해 약 4배 높았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