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 송금 여전히 난제…“시스템 구축 세부 사항 많아”

증권사 해외 송금 여전히 난제…“시스템 구축 세부 사항 많아”

기사승인 2019-01-10 09:18:29

정부가 올해부터 증권사에서도 건당 3000 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했지만 증권사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여전히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현재 해외 송금 업무를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증권사가 외화를 송금하는 상대 국가의 개별 은행들과 일일이 거래를 하기는 어려운 만큼 세계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지닌 글로벌 은행이나 송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해외 업체와 제휴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해외 송금 서비스는 투자자 및 업계도 요구해왔던 사업이기도 하다. 

외국환 거래를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거래 내역 보고에 대한 실무 사항도 협의하고 고객용 약관을 마련해 당국의 심사절차도 거쳐야 한다. 아울러 회사별로는 자체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 고객들도 증권사를 통한 해외 투자 자금을 회수해 해외에 있는 가족 등에게 송금할 때 다시 은행을 거쳐야 해 불편함이 컸다. 

다만 준비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많다 보니 해외 송금 서비스 실행이 아직까지 수월하지 않다는 평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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