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동물권 보호를 한다면서 구조 한 동울을 안락사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상습사기 및 동물학대 혐의로 형사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박 대표의 혐의를 폭로한 케어의 동물관리국장 A씨의 법률대리인 권유림 법률사무소 율담 변호사는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 박 대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물관리국장 A씨는 박 대표의 결정에 따라 지난 4년간 케어가 구조한 200여 마리 동물을 안락사했다. 이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없는 동물도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케어는 방치·학대당한 동물을 구조한다는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왔다. 이 점에서 부갖위에 의한 기망행위이고 지속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는 동물을 안락사시킨 것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어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2015년쯤부터 2018년까지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며 보호 중인 일부 동물의 안락사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심한 공격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전염병이나 고통·상해·회복 불능의 상태, 고통 지연, 보호소 적응이 불가한 건강 상태 및 질병 등을 안락사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락사 결정 과정은 회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물병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케어의 직원이 모인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 연대’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에서 “안락사 의사 결정은 박소연 대표와 동물관리국 일부 관리자 사이에서만 이뤄졌다”며 “(안락사된 동물 중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도 유기동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접 안락사를 단행해 건강한 유기견을 대학 동물 실험용으로 보낸 것이다.
그 중엔 다른 동물보호단체 및 개인과 계약을 맺고 보호 중인 개들도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또한 동물보호소 이전을 위해 충북 충주시 토지를 개인명의로 매입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어는 2만3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 15억여 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받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