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이 연합해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권을 위협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 이승희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위임장대결을 통한 이사회 장악 위험, 과연 어느 정도인가? 2010∼2018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 9년간 위임장대결을 벌인 178건의 사례에서 이사회에 반대하는 측의 권유자가 표 대결을 벌인 안건은 총 514개이고 이 중 권유자가 일부라도 승리한 안건은 131개로 성공률은 25.5%였다”고 말했다.
위임장대결은 공시 서류를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측이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 중 하나라도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 또는 권유자가 스스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이런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를 뜻한다.
위임장대결을 경험한 회사 수가 전체 상장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최저 0.5%에서 최고 1.4%이며 연평균 0.9%에 불과했다.
위임장대결을 벌인 178건의 사례에서 이사회에 반대하는 측의 권유자가 표 대결을 벌인 안건은 총 514개이고 이 중 권유자가 일부라도 승리한 안건은 131개로 성공률은 25.5%였다.
권유자가 이사회 진입(1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시도한 경우는 74건이고 회사 수로는 연평균 7.8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0.41%에 그쳤다.
권유자가 이사회 과반수 장악을 목적으로 위임장대결을 벌인 경우는 35건으로 회사 수로는 연평균 3.7개사(0.19%)였다.
이사회 장악 시도 35건 중 28건은 지분율이 5% 이상인 권유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이들의 지분율 평균은 15.9%였다.
이 연구위원은 “지분율 5% 미만의 소수 주주가 위임장대결을 벌인 경우는 경영권 공격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이런 결과를 보면 소수 지분을 가진 투기자본이 연합해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논의되는 상법 개정은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와는 전혀 무관하고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소수 주주에 의한 이사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