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그동안 MRI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적용을 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얼마만큼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38만∼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두부·경부 MRI 검사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