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이 28일 법정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이날 오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조 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으며, 조 회장 측은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을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인하대 병원 이사장이기도 하니까 마침 지인 소개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과 조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에 재판부는 조 회장 측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15일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파악했다.조 회장이 약국 지분의 70%를 가지고 이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아왔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더불어 재벌총수로서는 이례적인 약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업체를 끼워넣는 형식으로 구입,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현아·원태·현민 세 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싼 값에 되사게 해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과 조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 17억원으로 충당한 것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