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오는 6월까지 7억원을 투입해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긴급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가구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 기준도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338만원, 재산 8500만원 이하에서 총소득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 재산 1억18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신청 가능하다.
긴급지원 신청·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