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과정서 복지부 '조건부 가능' 답변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과정서 복지부 '조건부 가능' 답변

기사승인 2019-02-11 10:22:10

성남시가 2012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재선씨 강제 입원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2년 9월 18일 경기도에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에 대한 정신보건법상의 규정을 경기도 법령 등의 질의응답처리규정 제4조(질의체계 등)에 따라 질의하니 조치해 달라'며 ▲법조항의 요건을 갖추었을 시 보호의무자 또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 가능 여부 ▲이 때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에도 강제입원 가능한지 여부 등 두 가지를 질의했다.

경기도는 성남시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법리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복지부는 4개월 후인 2013년 1월 9일 성남시에 회신했다. 

회신문에서 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40조(입원금지 등) 1항(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등을 토대로 부인과 딸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었던 재선씨의 경우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는 14일부터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재판(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을 받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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